바닥하자 보수 지연

사건번호 2017-0642316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바닥재·마루공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비 소비자께서 가계를 양도 하면서 바닥을 사공한 부분까지 하자 보수 처리 해 주기로 하고 인수 인게함. 2.그런데 바닥(주방)을 수리 보수 한다고 했는데 미끄러운 타일로 처리하여 위험이 뒤 따름. 3.하자 보수를 요구함.

답변 내용

1.사업주(시공자)는 하자보수 처리 기간은 이미 지났으며 전 사업주와 다 끝난 애기라고 함 2.새로 인수 받은 사업주께 전 사업주와 약속한 시공 하자는 다 했으며 그외 타일 교체 등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함. 3.추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면 시공할 것인데 부담을 거부할 경우 책임은 없다고 하여 소비자게 내용 설명하고 시공자와 다시 계약을 하도록 안내 했더니 수리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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