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에 속아 마루코팅을 하였는데 사과와 환불 복구 금액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0031881
접수일자 2020-01-16
품목 바닥재·마루공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19년 10월 13일 ''영우에코존''에서 입주청소를 하며 마루코팅을 권유받았습니다. 거절하던 저에게 강아지가 있는 집은 필수라고 스크래치와 강아지 오줌으로 인한 착색을 막아준다며 영업하여 현금으로 20만원을 주고 바닥코팅을 하였습니다.

[사건경위] 그러나 몇주 되지않아 바닥에 심한 스크래치가 발생되었고 1차 컴플레인을 걸게 되었습니다. 업체 피드백은 마루코팅을 한번 더 덧대어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별 다른 차이가 없었고(기존 스크래치 그대로 계속해서 스크래치 발생) 심지어 심한 착색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강아지 소변) 그리하여 2차 컴플레인을 걸었고 또 한번 코팅을 덧대어준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스케줄 확인 후 약속을 잡아준다하였지만 5일이 지나도록 함흥차사였고 저는 한번 더 코팅을 해봤자 똑같을 것이라 생각되어 문자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환불 요청 이후로 업체측에서 제 문자와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 번호로 통화연결이 되었지만 20만원의 반인 1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스크래치로 인해 추후 이사를 나갈때 마루코팅 복구작업을 해야하고 이는 최소 5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기때문에 20만원을 모두 환불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앵무새처럼 이미 작업을 하였기때문에 10만원만 줄수 있다 하였고 제가 계속해서 20만원을 돌려달라 항의하였더니 업체측에서 앞으로 저의 전화는 받지 않을것이고 신고할거면 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코팅 후 바닥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다면 20만원을 준다해도 절대 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새 아파트 첫 입주였는데 해가 들면 더 잘 보이는 스크래치때문에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 사과는 커녕 더 이상 저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10만원만 줄 수 있다는 업체에 굉장히 실망하였습니다.

복구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안하무인인 업체측의 태도와 해결해줄 수 없다고 수수방관하는 본사의 대답에 복구 비용까지 청구하려 합니다.(이 업체에서 복구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것) [요구사항]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과와 환불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19.10.13. 입주청소 업체에서 바닥코팅을 권유하여 바닥코팅 공사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오히려 흠집 및 착색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자 업체가 소비자님의 요구사항을 거절함에 따라 동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 건의 경우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스크래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동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가 소비자님의 요구사항을 거절한 후 전화 연락 등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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