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타일시공후하자발생되어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11.9(어디서) (누가) (무엇을) 주택 데코타일시공을(어떻게) 1140000원 현금이체(왜) 시공자가 한달동안 보일러를 틀지 말라고하여 틀지않았는데 양옆날개부분이 잘붙지않아 시공자에게 as신청하였으나 타일문제라고 하여 타일을 판매하면서 소개해준 판매자에게 항의하니 시공자의 잘못이라고 하여-11/23일 동신타일 as 접수하여 본사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그렇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음.-집이 비워있는 상태였어 다행이지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다.* 소비자 요구사항-바닥타일시공후하자발생되어문의
답변 내용
1)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유상수리-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기간이나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자부분 사진을 찍어서 시공자 사업자와 타일제조사에 서면으로 내용발송하여 무상수리또는 재시공을 요구한후 해결되지 않을경우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