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보수공사 하자 발생

사건번호 2020-0558785
접수일자 2020-09-21
품목 바닥재·마루공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마포구 아현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이사 시 기존 주택소유자의 반려견이 여러 군데 소변을 보고 즉시 치우지 않아 썩어가는 부위가 5-6군데 발견되어 인터넷에서 검색한 '마루닥터'라는 업체의 정보를 보고 보수를 의뢰하였으나 하자 발생 및 업체의 사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련업체 : 마루닥터 (블로그상 사업자 정보 : 가람상사 / [전화번호] / 사업자번호[사업자정보])블로그주소(스마트폰 이용시) [기타 정보]계약상황 : 9월 12일 문자로 작업을 의뢰하여 9월 16일에 작업을 진행하였고 전화로 얘기하고 당일날 현장 상황을 본 뒤 구두로 금액 확인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계약금 35만원 작업후 잔금 90만원 송금 내역은 문자 및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피해 상황1. 보수를 진행한 곳 중 한곳의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 다음날부터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영상 파일 첨부) - 작성내용 확인해 보니 파일이 안보이고 수정 후 파일 재등록해도 마찬가지네요.

혹시 확인 필요하시면 이메일 발송 가능합니다.2. 마루 접착 작업 중 에폭시접착제를 새로 도배한 벽지 이곳저곳에 튀겨 놓았습니다. (사진 파일 첨부)3. 공사대금 또한 작업일 당일 아침 현장 확인 후 말한 금액보다 크게 청구해 받아간 불합리한 점도 있었으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관련내용의 확인은 현재 불가.

4. 들뜸현상 및 도배지 이염에 대한 확인 후 공사업자와 통화하였으나 업자는 접착제는 마르면 닦이지 않으니 접착제가 묻은 도배지를 그냥 사용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였고(보상 언급 없었고 기존 태도를 보아 보상 얘기를 하면 재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여 대면 시 얘기코자 저도 일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

들뜸현상은 적극적인 조치 의지 없이 무성의하게 무거운 책을 하루 정도 올려놓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여전히 들떠 있어 재통화 후 9월14일(월) 오전에 방문하여 재보수하기로 하였음6. 그런데 방문 하루전인 9월13일(일) 오후 문자로 14일 방문이 불가능하니 일정을 다시 잡아 알려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7.

이에 해당 하자로 인해 짐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불편한 상황을 문자로 설명하고 새로 산 물품(가구 등) 배송 일정이 있고 작업 시간은 30분 내외로 짧게 걸린다 했으니 주말 또는 약속한 월요일 저녁이라도 좋으니 잠시 작업을 진행해 달라 문자로 요청함8. 하지만 업자는 이에 대한 가부에 대해 답변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하자사항에 대한 해결요청 문자 작업일정 재수립 요청 문자 6차례에 이르는 전화 모두 피하고 있는 상황임.

답장이 없을 경우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에도 답장 없음공사업자의 공사일부터 현재까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차치하더라도 해당 공사 및 하자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튀긴 접착제로 손상된 벽지(도배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손상) 또한 교체해야 하는 등 피해와 스트레스가 큰 상황임에도 업자는 숨어서 연락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3번에서 말씀드린 말바꿈은 물론 사후응대 태도를 보더라도 일정을 다시 잡아 방문하는 등 사후조치는 전혀 기대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다 아이폰을 사용하여 문자를 읽는 것이 확인되나 답장하지 않고 전화는 여전히 전혀 받지 않음)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코자 하였으나 공사 상 하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악덕업체로 인해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바 귀 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및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동건으로 소비자와 통화하여 본상담센터에서 강제권없음을 설명드렷습니다.

소비자께서 해당업체에 하루이틀 정도 더 연락을 취해보고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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