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내 이물질
상담 내용
2020.09.13 23:17분 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롯데리아에서 티렉스 외 제품들을 포장하여 집에서 섭취 중 티렉스에서 종이류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섭취를 중단하고 이물질이 나온 상태의 제품을 그대로 사진촬영 후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09.14 오전 롯데리아 고객의소리에 모바일로 접수를 하였으나 동일 14:56분 까지 아무런 사과나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비록 금액이 소액이고 이물질이 종이류로 보이는 하찮은 것일수 있지만 다수의 대중이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추후 더욱 심각한 이물질도 발견될 수 있는 문제인바 그냥 넘길수 없어 문제제기를 하는바이며또한 롯데리아측 담당부서의 책임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외식 사업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제품 구입후 제품에 이물질 발견후 해당업체의 부적절 대응의 사유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청약철회과정에서 환급 지연 등 소비계약체결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되지 않을시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로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이나 사과 요구는 본회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분쟁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7.18 식료품 -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에 해당업체에 제품 구입가 환급에 대한 요구와 함께 해당업체의 소비자 대응에 대해 시정요청과 재발방지를 위한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9월 17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CS대응에 대한 시정과 관련 규정에 의한 피해 해결 요청하기로 함.
---------------------- 9월 23일 -5시 10분 해당업체에 전화 통화 -매니저 [이름]님과 통화 -9월 14일 신청인이 내방시 이물혼입에 대한 경위 설명해드리고 사과 환불등 조치진행.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요청 -위생등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답변 받음.
-5시 16분 신청인에게 중재사항 전달하고 부당행위시정으로 중재 종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