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로 수리했으나 완료되지 않아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냉장고 하자로 수리의뢰하였다.2. 총 4번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안되어 기사에게 감가상각 요청하였으나 기사의 입장은 한번 더 수리하겠다고 함3. 2015년 구입하였으며 구입가격은 280만원 lg전자 제품이다.4. 보상기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은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