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없다고 과대광고한 런닝머신 계약해지
상담 내용
(언제) 7/25구입(어디서) cj오플러스(누가) 본인(무엇을) bs렌탈 런닝머신(어떻게) 카드사용하면 한달 16000원렌탈해준다고 함 (160만원)(왜) 아랫집에서 소음 심하다며 항의옴중도해지하려하니 위약금 80만원 청구된다고 함소음이 없다고 과대광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계약해지
답변 내용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 온라인피해구제 어려울경우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피해구제신청서 발송해드리겠음- 피해구제신청서 팩스발송실패함 13:25- 13:29 소비자께 팩스번호확인함.
소비자가 경비실팩스번호맞다며 다시 보내주길 요청함- 13:30 팩스다시발송하였으나 전송실패- 13:33 피해구제신청서 팩스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