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회덮밥 먹는중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 손상되어 치료비에 대한 파해보상 중재 가능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7/08/14/13;00-14;00경 식당에서 회덮밥 먹다 -회덮밥 먹는 중 삼각형 골로 유추되는 이물질에 의하여 우측 윗어금니 문제 발생되다 -당시 위 내용 해당 식당에 통보하였으며 치과 진료(엑스레이 촬영)시 클랙 가능성 안내하다 -문제된 치아 신경손상/클랙발생으로 신경치료 크라운시술 등 치료비;70-80만원 소요됨 안내받다 -해당 식당에 위 내용 전하며 보험처리 요구시 보험 미가입 안내하다 -피해보상 협의 불도출시 중재 가능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외식사업자 정보 본회 안내시 중재 안내시 소비자 오늘(08/23) 사업자와 협의 불도출시 중재 접수 한다고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