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중 분실

사건번호 2017-0627472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7년 3월 CJ대한통운을 이용하여 머리핀을 배송 요청 했는데 배송 도중 기사분게서 다른(공영홈쇼핑제품:머리염색약)과 혼돈하여 배송지를 바꾸어 보냈는데 분실하였하여 찾을 수가 없음. 2.그동안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분께서 해결 해 준다고 하기에 가다렸는데 지급까지 해 주지 않고 있음.

답변 내용

1.사업주는 택배사에 기록이 없다고 하며 택배 배송 분은 아니라고 함.2.공영 홈쇼핑 사업주([이름]. [이름])는 소비자께서 반품 요청하 제품은 환급 처리 되었다고 함.3.공영홈쇼핑 담당([이름]팀장)는 제품에 대해 아는바가 전혀 없으며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서 처리 해 줄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께 내용을 알리고 당시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 소비자 귀책사유임을 설명하고 처리불가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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