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팬션)사용 취소 환급거절
상담 내용
1소비자 친구([이름])께서 2017년 8월18일 학교가자캠핑장(팬션)사용하기 위하여 계약(500000원)하고 오늘 해지 요구 했더니 환급 거절함.2.인터넷 창에는 개시 3일전 취소시 환급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환급 불가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는 개시 3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라고 인터넷에 공지 했다고 주장함. 2.그리고 숙박업이 아니라 캠핑장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이 아리라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상 업종은 숙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함. 3.숙박(팬션)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대 시설 이용 포함(수영장. 캠핑카 제외)이라고 함. 4.사업주께서 캠핑장이라고 해 놓고 숙박업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들께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판단됨. 5.소비자께 내용을 알리고 한국소자원으로 피해 구제 신청 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