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캠핑장에서 추위로인한 불편함 접수 건

사건번호 2019-0030686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국내캠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10일 담양호 근처 글램핑 캠핑장에서 13만원 원에 숙박함-직원이 천막안에 너무 추워서 난로를 문의 했는데 없다고 햇음-새벽1시에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난로를 가져다 주심-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떨고 있었음-밤을 새고 오전에 사과도 안해주고 해서 속상해서 이에따른 적절한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팩스전송함-1월 16일 온풍기 옆에 안내문이 붙여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전기매트 온수매트가 있어서 온풍기를 틀면 따뜻한데 숙박객이 온풍기를 사용안해서 일어난 부주의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함-새벽에 직원이 난로도 갔다주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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