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정 제재문제로 연락드립니다.

사건번호 2019-0032150
접수일자 2019-01-13
품목 인터넷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넥슨 회사의 메이플스토리 라는 게임으로 저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은 RPG형식의 게임으로써 아이템 or 게임머니가 개인 재산으로 적게는 몇천원이지만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측정이 되어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메이플스토리가 전체연령가 인만큼 채팅-욕설에 대해서 심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하면 씨발.병신.미친 이런단어들에 대해서 자체 필터링을 가해서 이런 .정말 << 이런식으로 필터링이 가해지는데요.

씨1발 병1신 미1친 < 이런식으로 채팅을 쓰면 메이플스토리 자체 내에서 정해진 규율대로 3회 경고 이후 30일내에 5회제한일 경우 7일정지 14일정지 30일 정지 이런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장애 벙어리 이색 이라는 단어로 인해 14일 정지를 먹어 14일동안 게임을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장애 벙어리 이색 < 은 게임내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금지 단어를 유추할 수 있게 채팅을 쓰는 것 또한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색<은 사람 이름이었고 장애 벙어리는 장@ㅐ 벙1어리 라고 단어를 썼는데 "금지단어/욕설필터링단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돌려썼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고 문의를 넣어도 매크로형식의 답변만 오고있습니다.

저는 14일간 계정정지를 먹어 지금 거래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른 아이템에서도 또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답변도 자세히 오지 않고 어쩔수없다는 반응만 답변이 오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수차례 벙어리장애 << 라는 단어를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욕설" 로 인정하는것이냐에 대한답변은 계속 매크로로 오고있습니다. 벙어리나 장애가 욕설로 인정되는 게임입니다.다른것 다 양보할테니 "채팅금지"로 타협을 보자했지만 역시 또한 매크로 답변으로만 오고있습니다.계정을 아예 로그인조차 할 수 없어서 아이템 or 머니 다 묶여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넥슨코리아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2018년 12월22일 언어폭력/운영정책위반 언어사용 행위 누적 적발로 인해 1차 7일 게임이용제한 조치가 된 후 해제되었으나 2019년 1월 6일 또 다시 욕설을 사용하여 2차 15일 게임이용제한 조치에 취해짐.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1차적으로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약속인 게임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방침에 따라 게임회사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게임사가 이용자의 계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어야 하며 제한의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규정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율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소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정정지에 대한 복구요청과 관련하여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기타 정보]/[전화번호])로 접속하시어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시어 분쟁조정신청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 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