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에서 캐시충전을 하고 확률게임 후 관련 법령이 알고 싶음
상담 내용
(언제) 최근에 (어디서) 넷마블 (누가) 본인 (무엇을) 60만원 현금( 캐시)(어떻게) 아이템을 구매. 그 아이템은 . 성공확률이 66%라고 하였음. (왜) 소비자는 3번을 연속적으로 했는데 확률이 66% 라해서 1번은 될 거라고 생각안되는게 힘들다고 생각. 그래서 넷마블 본사쪽에 확률을 알고 싶어 전화를 했으나 업체는 거부함. 소비자는 부당하다 생각함. 아이템 복구를 원하는건 아님 * 소비자 요구사항 관련 법령이 궁금하고 구체적인 업체측 사실 조사 원함
답변 내용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 - 사실 조사 필요 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