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작동불능에 따른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20-0369605
접수일자 2020-06-24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6.15.밤에 냉장/냉동고가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익일 시들은 야채를 모두 제거하였고 부패한음식은 악취로 폐기처리 함.)2020.6.18. 제조사 귀책사유이니 음식물 부패와 사용불가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 요청(예 제품 교환시 까지 대체 냉장고 지원)[전화번호] 통화시 제품수리 외 보상관련 부분도 본사가 아닌 서수원지점에서 진행하니 서수원지점을 통하여 안내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함.서수원지점에서는 부패한 음식물의 경우 증빙자료 제시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냉장고 사용불가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기준은 없다함.

다시 [전화번호] 통화 상기내용 전달. 환불 검토 요청함.냉장고 이용불가로 발견일 부터 오늘까지도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여 배달 또는 구입하고 있음.서비스 기사를 방문 요청해도 사용자 귀책이면 출장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업무 지침은 있어도제조사 귀책사유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제조사 귀책으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제조사에서 보상해야함이 마땅하다 생각함.

참고로 엘지전자는서수원지점에 책임을 넘기고 서수원지점은 기준이 없다 하여 상담자율처리 불가하다 판단힘.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냉장고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의 보상과 관련한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통상 피해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범주에서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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