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로 입은 화상으로 인한 정신적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 구매(어디서) 롯데백화점(누가) 신청인(무엇을) 헤어드라이어(어떻게) (왜) -사용 중 전선 부분이 터지면서 옷에 불이 붙어 화상 입었음-판매자에 이의제기-치료비 영수증 제시하시면 배상하겠다고 함-코로나로 병원가기 어려움-매일 소독받을 때 고통있음-정신적 배상요청
답변 내용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요청가능하나 제조물결함으로 입은 신체 부상으로 소득상실이 발생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 필요함을 안내-정신적 배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