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약 2년 전 친인척에게 박준뷰티랩 헤어드라이어를 선물 받았습니다.구입은 TV홈쇼핑을 통해서였다고 들었고요.욕실이나 위험한 공간에서 사용한 적도 없이 제 방 화장대 앞에서만 사용을 했습니다.사용 후에는 반드시 코드를 뽑고 서랍에 넣어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그러던 중 이달 초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타는 냄새가 나더니 약 5초 후 헤어드라이어의 손잡이 하부에 연결된 전선이 터져 손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너무 뜨거워 헤어드라이어를 던졌는데 그로 인해 방에 놓인 에코백에 불이 옮겨붙을 뻔 하였고 반려견에게도 불씨가 튀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우선 바로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2도 화상이 의심된다 하여 그날부터 치료를 받았고 이를 헤어드라이어 브랜드인 박준뷰티랩에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피해보상 즉 병원비와 헤어드라이어 기기 보상값 손목 화상으로 인해 물이 닿을 수 없었던 불편함 등을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원했습니다.하지만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이 중 병원비 그것도 딱 진료값이 나온 만큼의 금액만 송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내원한 시간 교통비 또 화상으로 인해 겪은 불편함 새로 헤어드라이어를 사야했던 금액은 왜 측정되지 않는 걸까요?이를 요구하자 회사측에서는 소보원에 접수하라고 말했습니다.그리하여 이렇게 피해 내용을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헤어드라이어 폭발 및 상해사고로 인해 그동안 고충이 크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제품하자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배상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품질보증책임은 제품하자 발생시 보증기간이내에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상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한편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다만 시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 및 피해금액의 산정이 어려워 사실상 우리 원에서 합의권고하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일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 관련하여 사업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 및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사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제품구입비용 또는 지불영수증 (3)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서면자료(내용증명 우편 메일 문자 등) 등 입증자료 일체를 모두 준비하시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하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되어 부득이 피해구제 접수방법을 재안내해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