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불 거부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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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에 입실하였고 1개월 계약을 했습니다.거주의 불편을 느껴 6월 25일 퇴실을 하고 싶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사유는 공기가 좋지않기 때문입니다만 측정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고시원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유를 떠나서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여기에 신청해봅니다.납부 금액은 월세 36만원 보증금 5만원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동건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유선 상담을([기타 정보])통해 피해구제 접수 안내드린 내용으로 확인되어 아래 피해구제 접수 재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