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엠하우스 고시원 룸서비스 하자

사건번호 2020-0375043
접수일자 2020-06-27
품목 고시원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년 5월 17일 비엔엠하우스에 방을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누수가 있다고 하여 입주 일주일만에 방을 다른층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4일정도 있으면 누수현상을 고칠수 있다고 하여 옮겼습니다.4일후 아직 누수현상을 잡지 못해 처음에 계약했던 418호에는 가지못하였고 또 다른 방으로 옮겼는데 그방이 408호였습니다.

방이 없고 벌레가 나왔던방이라고 했지만 방역을 했으니 문제없을거라하여 마지못해 그방으로 옮기긴 했으나 그 후 일어난일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일인가? 시골도 아니고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온몸에 붉은반점이 피부병처럼 퍼져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등산을 하는것도 아니고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이상한(BED Bug)빈대벼룩에게 온몸이 물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될지? 그 때문에 저는 반바지나 반팔도 못입어 바같활동도 한 2주정도 못한것 같습니다.근데 원장이란 사람은 자꾸 저보고 언제 나을거냐 빨리나아라 그런식으로 완치도 되지않았는데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이용을 계약하여 2020.05.17 입실하셨다가 당초 배정받은 방에 하자(누수)가 있어 다른 방을 배정 받으셨는데 벌레(빈대)에 물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고시원 이용 중 발생한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 등 배상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고시원 이용계약서영수증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결제내역이나 영수증 사진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아래주소로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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