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냉장고 제품 불만

사건번호 2020-0360726
접수일자 2020-06-22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년 4월 30일 입주하기 위해 LG냉장고를 현금가 2500000원을 주고 (LG서비스 기사분이 시중가 약 2900000원짜리랍니다.) 구입했습니다.그로부터 4년후 2019년 7월 26일 냉동냉장 모두 고장나서 134500원주고 서비스를 받았죠.잘 되다가 3개월후 10월 29일 또 고장이 나서 69000원주고 또 고쳤습니다.5년도 안된 새제품이 자꾸 탈이 나니 찝찝해서 교환환불을 요구했었으나 기사분이 이러저런 이유로 좀 써보이라고 하더군요.좋은게 좋은거지 하며 믿고 쓰고 있었는데 1년 지난 지금 2020년 6월 13일 또 냉동이 고장났습니다.서비스를 부르니 예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고 다른 기사분이 오셨더라구요.여차 여차 해서 그러니 환불요구를 했더니 745000원 환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시중가 2900000만원짜리 냉장고가 5년도 안되서 세차례나 고장났고 부품비 약 20만원이나 들었는데 환불금액이 745000원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내용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수리불가능인 경우에는 사용하신 기간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15년도에 구입한 냉장고의 경우 내용년수가 7년으로 산정되며 환급신청이 진행되는 시점까지의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7년중 5년이상 경과된 것이고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분이 구입하신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작년 10월에 수리를 하신 상태이므로 작년에 지불한 수리비용 환급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계산을 해보니 감가상각을 하는경우 70만원대정도밖에 배상금액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답변 내용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름] 직통번호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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