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파 구입후 악취로 인한 반품
상담 내용
1.소비자는 5월경 한샘대리점에서 선금 10만원을 주고 리클라이너 쇼파 구입. -5월 30일 진금 \2350000원 신용카드 결재. 2.6월 3일 쇼파 배송후 발판이음새부분 여유분 부족과 악취발생으로 하자 문의. -6월7일 a/s 직원이 방문. 이의 제기한 하자 부분 문제 없다고 함.
-6월11일 냄새가 너무 심해 참을수가 없어 대리점에 환불 문의 . -a/s 직원의 결정하에 환불절차 이루어진다고 함. -6월 12일 a/s 직원 재방문. 향균제로 쇼파 닦아준후 요구사항 녹취해감. -6월 30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a/s 직원에게 전화. -쇼파에는 하자가 없고 향균제로 계속 닦을수 밖에 없다고 함.
-본사의 결정권자를 묻자 절대 가르쳐줄수 없다고 함. 3.한달여 동안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미루며 책임을 지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 화가남. 4.신뢰가 떨어진 한샘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 ---------------------------------------------- 17/07/10 1.한샘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재상담.
-소비자가 직접 전화 통화는 시도하지 않음. ---------------------------------------------- 17/07/18 1.7월 10일 이후 (주) 한샘측의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락도 없어 재방문. -판매사원도 전화 받지 않음.
답변 내용
1.한샘 대리점 유주언직원과 통화.([전화번호])-a/s 직원의 결정하에 환불절차 이루어진다고 설명.2.한샘 본사 a/s센터([전화번호])통화.-a/s 직원의 상급자인 소장에게 접수하였다고 내일중으로 연락한다고 함.-한달여간의 무책임한 미처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설명 빠른 조치를 요구.-소장에게 환불의 결정권이 있냐고 문의하자 판매처에 있다고 함.-대리점에서는 환불결정권이 본사에 있다고 서로 미루고 있음.-소장의 동의하에 연락처 알려줌.([전화번호])3.한샘 a/s 소장통화.-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애기한다고 화냄.-한샘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애기하지 않으시고 서로 미루고만 있다고 설명.-대리점 관리 담당자와 상의후 결론지어 소비자에게 오늘중으로 연락주기로 함.4.소비자에게 위내용을 안내하고 소장의 동의를 받고 연락처 알려드림.-------------------------------------------------17/07/101.한샘 a/s 소장에게 확인차 통화.([전화번호])-담당자에게 인수하였다고 확인해보갰다고 함.-5분후에 내용 확인 통화 하기로 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음.2.한샘 대리점 유주언직원과 확인차 통화.([전화번호])-반품에 관한 품의를 올려 놓은 상태.-품의 기간이 보름 정도 쇼요됨.-최대한 반품 조치를 해드릴려고 하고 있음.-상담원에게 소비자 안내요구.(한샘측에서 안내드릴부분이니 직접하시라고 함)----------------------------------------------------1.한샘 대리점[이름]직원([전화번호])통화 시도 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음.2.한샘 대리점과 통화 ([전화번호])-다른 영업사원과 통화.
[이름]주언 사원은 교육중이라 통화 불가함.-본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름]사원과 통화 하라고 함.-[이름]사원과 통화가 안되고 약속이행이 안되니 대리점주지점장과 상담 원한다고 소비자의 입장을 전달.-담당사원만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점장과의 연결을 거부.-서로 이리저리 미루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아 힘든 소비자의 입장을 애기하자 본인이 계속 이전화를 받고 사간을 소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끓음.3.소비자에게 위사항을 설명하며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