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이혼물질(머리카락) 발견에 따른 보상 문의
상담 내용
-배달음식을 시킴 -음식을 받았을때 머리카락이 긴머리가 나옴 -소비자는 짧은 머리임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업' 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