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문짝 강화유리 미고지/ 유상수리도 불가. 수리 요

사건번호 2017-0540187
접수일자 2017-07-1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냉장고 문짝 파손으로 일주일만에 기사분이 다녀감. - 2010년 생산된 제품이라 18000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함. - 문짝 강화유리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인터넷에 나와있음. - 강화유리 문짝으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면 당시 구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나 신문에라도 고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인터넷에 찾아보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 - 분쟁조정 신청 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바람.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7. 19 삼성전자 회신 : 강화유리 파손이 외부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유리라 자체적으로도 파손이 될 수 있어 자파인 경우에는 평생 무상수리 진행해드리나 현재 내구연수 종결됨.

감가계산을 해보니 18000원 정도가 나옴. 고객이 냉장고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 시트지를 붙여 사용을 하겠다고 하여 유리조각이 나올 수 있으니 시트지를 크게 잘라 사용을 권함. 7년 내용연수에 잔존가치 18000원임을 설명드리니 구입한지 6년 정도 주장 증빙이 될 경우 감가비용은 인상됨을 설명함."------------------------------------- : 삼성전자 회신 후 [이름]소비자께 전화- 소비자 업체 감가상각 적용 승복을 할 수 없다 하여 법적대응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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