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 및 감가상각 민원
상담 내용
엘지전자의 통돌이세탁기를 2014년도에 구입.엘지 통돌이에 먼지가 나오는 문제가있어 리콜조치하여 작년에 통 교체.2016.12월경 통교체를 3회 정도 받았지만 먼지가 계속 나와 업체에 환불요구를 했으나 써보라고 하며 감.이번까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고 엡체에서는 지방영업소와 협의 후 이번년도 06월까지 사용했으니 오늘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해주겠다고 함.이미 작년 12월에 통교체를 3회를 받으며 수리불가능이었는데 환불을 해주지않았으니 작년 12월로 감가상각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함 이번년도 6월로 계산이 되는 것은 부당함.-소비자정보: [이름] / [전화번호] / (주소)[기타 정보] ----------------------------------------------------------------------------------1.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것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문의함.2. 상담원 피해처리 이후에도 업체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아 또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송부합니다.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고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 FAX:[전화번호]----------------------------------------------------------------------------------- 전 상담원 연결했으나 로그아웃 상태라 소비자에게 전화요구 전달하겠다고 했음.- 상담처리 이후의 절차는 상담과정과 유사하지만 관계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셔서 처리할 수도 있음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