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라면을 먹고 배가 아파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7-0236904
접수일자 2017-03-31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30일 중곡동 대원 할인마트에서 드레싱누들 라면을 1100원에 구입해서 끓여 먹었다. 2.먹고나서 배가 아파 살펴보니 3월 17일까지 유통기한 제품이었다. 3.영수증과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에 찾아가 항의하자 매대에서 동일 유통기한 제품을 수거했다. 4.배상을 요구했으나 환불에 대한 약속이 없다. 5.배가 아파 지금도 설사를 하고 있어 치료비도 요구하자 병원을 다녀오라고 한다. 6.배상 요구한다.

답변 내용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시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치료비와 일실소득 경비 배상도 가능하다고 알리다. 업체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아오면 그에 따른 치료비등 배상을 요구하기로 하다. 3/31일 09:20분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

소비자에게 우선 병원을 다녀올 것을 알리다. 3/31일 10:12분 업체 대표는 역시 부재중으로 호출번호 알려놓고 소비자에게 매장 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다. ------------------------- 3/31일 업체 대표와 통화하여 소비자가 처음에 100 만원을 요구하다가 안된다고 하자 아는 병원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100만원을 요구하여 겨우 50만원에 배상 합의했다고 확인하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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