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경과된 소파 균열

사건번호 2017-0357600
접수일자 2017-05-17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2년전 롯데홈쇼핑에서 보르네오 6인 소파를 구입하였음 - 가죽소파가 앉는 부분과 등만 가죽이며 무릎닿는부분은 레자였음 - 가죽과 레자연결부분이 갈라짐 - 올해 5월초 발견하였음 - 제조처 의뢰하니 수선비 40만원 청구한다고 함 - 제품의 결함으로 리콜해야 될 사항임 - 홈쇼핑 상담원이 이런 결함으로 수리접수많이 받았다고 하였음

답변 내용

- 소파품질불량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이 발생될 경우 무상수리가능함 - 현재 품질보증기간 경과 유상수리받아야 하나 제품의 결함이라면 고객관리차원으로 합의처리 권유 - 금액조정 수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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