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이용 중 온수기가 폭발하는 상황이 발생함

사건번호 2020-0353500
접수일자 2020-06-17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린나이(누가) [이름](무엇을) 온수기(57만원)(어떻게) 설치한 온수기 두해를 이용중에 터졌다 (왜) * 소비자 요구사항- 지하수를 이용하여 온수기를 경우 터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온수기는 지하수에 설치할 시 수압이 일정하지않아서 터질 우려가있다고한다.- 10년정도를 이용하던 온수기는 정상적으로이용하였으나 용량이 적어서 교체한 것임.- 용량을 큰 것으로 재 설치하고 두해 이용중 파손된 것으로 제품상하자로 인정된더ㅏ.- 서비스 센터에서는 재 설치르해 준다고 50만원을 요구하는데 본인은 부당하다고 인정한다.- 제품상 하자를 비용부담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여 최소의 비용처리요구한다

답변 내용

- 공정위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는 책임소재 있는곳에서 비용부담을해야한다.- 본 상담실에서 기술력이 없으므로 정확한 책임소제 결정이 어려움을 설명함.- 판단을 위해 피해 구제 접수로 안내하고 서류 출력 외 접수 방법을 문자 로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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