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7-0250351
접수일자 2017-04-05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며칠전에 올린글에 대한 답변잘받았습니다 판매자쪽에서 기사 보내어 어제 저녁에 소파냄새 확인하고갔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소비자인 제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런거라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냄새가 계속 거슬리고 반품원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반품위약금조로 제품의 50%만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며칠전 올린글에도 밝혔는데 판매자에게 연락하시어 속히 진행부탁드립니다 판매자가 주문제작이라고 했다는데 매장에 있는 기존제품에 색깔만 선택한겁니다 소파를 80센티 늘여달라느니 하진않았고 오히려 판매자가 80센티 줄일수 있다하는걸 그냥 해달라했습니다 어쨋든 주문받고 만들었다는 이유로 주문제작이라고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주문제작제품이라해도 50%위약금은 빨리 해결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결정한겁니다 보통 주문제작이라해도 반품위약금으로 50%까진 부담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냄새확인하고 가고는 판매자 오늘 이시간까지 연락없는데요 제가 전화해봤자 말싸움만 날것이고 소비자연맹에서 중간역활 잘 해주시어 해결부탁드립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반(1225000원) 저에게 송금해주시고 소파 가져가길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전국의 소비자단체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 등 3개 조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담시스템으로 소비자께서 1차로 한국소비자연맹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후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동안은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사용후에도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하신 제품에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냄새의 경우 개인차가 존재하고 판단근거가 주관적이므로 우선은 냄새의 원인이 제품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냄새의 정도가 하자라 할 만한 상태인지는 해당 제품을 확인후 판단할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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