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쉐보레) 리콜사유료 2차사고
상담 내용
[이름] [기타 정보]차량을 2015년에 구매하고 경사길을 오를 때마다 엔질과열 등등 원활히 오르지 못 하던 중 결국 그 길을 오르지 못하고 순간 시동이 꺼지면서 후진을 했고 그 일로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쉐보레 연산동 본 서비스센타에 입고를 하고 소비자상담센터와 자동차결함센타 등등에 상황을 연락하고 도와주십사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이메일로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소비자원에서는 제가 결함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 2년 가까이 지나 제 차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동꺼짐 등등의 문제를 겪었고 지금에서야 리콜 대상차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엔진이 잘못 된 것이 없다하여 외장만 바꾸었고 보험료는 30만원대에서 100만원대로 오르고 저는 위기의 순간들을 넘겼는데 이런 제 차가 리콜 대상이 되어 겉모습뿐만 아니라 엔진룸까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엔질 소리는 아주 크고 등등 불안은 극에 달하고 리콜로 들어간 제 차는 ECM리프로그램 계기판구성 및 설정 프로그램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 마운팅 클램프 조정 전방카메라 모듈 리프로그램 & 캘리브레이션 리어 트레일링 암(좌/우) 왁스 도포 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15년 말의 제 사고의 이유를 제가 증명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아니라고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당시 관계자들에게 저는 사고당시의 블랙박스를 모두 보내었습니다. 물적 피해 정신적 피해을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저의 예전 사건번호는 [기타 정보]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2015년도에 경사로에서 스파크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시동꺼짐 현상을 겪었는데 지금에서야 리콜 대상 차량이 되어 당시사고의 이유를 제조사에서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인터넷상담 신청 시 '상담자율처리'를 선택하셔서 업체에 통보한 바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 ---- 2017-05-23 10:04:22 사업자명:한국지엠(주) ---- 2017.3월 시동꺼짐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하였습니다. 리콜이 시행되면 시행일로 부터 1년전 까지는 수리비용을 환불하는 제도는 있으나 1년이 지난 차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 그동안 시간이 경과하여 당시 시동꺼짐의 원인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우리 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음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