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 받지 못해 취소 요청하자 위약금 소비자 부담

사건번호 2017-0367136
접수일자 2017-05-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를 사용중임. - 작년 3월부터 관리를 해주지않는데 요금은 계속 결제되고 있음. - 청수렌탈이라는 곳임. - 업체가 다른곳으로 변경이 됐다고 함. - 쿠쿠라는 업체임. - 부속도 없어 처리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해지 요청하자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함. - 소비자 부당하다고 하자 분쟁조정 신청하라함. - 관리받지 못한 정수기 해지시 위약금 소비자 부담은 부당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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