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단종으로인한 수리 불가 불만
상담 내용
- 4년 전 160만원 대로 구입한 김치냉장고를 구입함 - 최근에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요구함 - 부품이 단종돼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감가상각해 환급하겠다고 함 - 4년밖에 안됐는데 부품 단종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음 - 환급액으로는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하기 어려움. - 수리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현재 수리를 강제성으로 요구하시기 어려운 상황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 10%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