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 교환 및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7-0429869
접수일자 2017-06-12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2년 10월에 910m 높이의 LG냉장고를 구매하였음. -4년 동안 똑같은 하자가 여러번 발생하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았음. -나중에는 가스에 문제가 생겼음. -업체에서 다른 냉장고를 교환해주겠다고 하였음. -교환하게된 냉장고는 810m이며 교환 시 고객 자부담금 80000원을 납부하였음.

-교환시 소비자는 담당자에게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보내달라고 하였음. -교환 한지 5개월이 지날 무렵에 고장이 발생하였음. -담당자는 냉장고의 중심회로와 주변 전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이런 문제는 처음 겪어본다고 하였음. -담당자는 문제가 생긴 부품을 고쳐서 쓰라고 함.

-소비자는 4년동안 냉장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교환 전 이상이 없는 제품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음. -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말하는 것이 교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함 -업체로부터 신뢰가 떨어진 상태임. -차라리 아예 다른 새로운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환급을 해주기를 요청함.

답변 내용

-제품 교환을 받은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시작이 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의 하자가 3회 다른 하자가 5회 발생 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제품 교환 후 처음 고장이라면 수리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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