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딸기.오디부패로인한환불요청

사건번호 2017-0442974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내가 6월14일 산딸기귤.오디 구입하다 -아이 셋으로 큰애소풍으로 싸 주려고 산딸기 보니 벌래가 많다 -바로 과일가게 전화함 -가져 오라는 안내에 -혼자 아이셋을 보면서 바로 가지 못하엿다 -오늘아침 산딸기 대신 오디 싸주려고 보니 오디 또한 부패되어 싸 줄수없었다 오늘 원당시장 방문하다 -업주는 짜증내면서 냉장고 에 넣지 않았다고 산딸기 값만 주고 가라한다 -너무 부당하고 사과 받지 못하였고 오디값 환불요청이다

답변 내용

-부패변질시 교환.환불이다-경기청과 [전화번호][이름] 통화함=16시28분-산딸기 8.000원 환불처리 하였으며 오디상품 하자없다하심-20년정도 가게운영하면서 이런일은 처음이라함 소비자와 업주간에 의견이 상반이 된다-원당시장 =상인회 [전화번호]=전화함 받지않음=10시40분--------------소비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 상인회 다시 전화함=6월21일 고객에게 응대하는태도가 불만이라함-상인회 총무고광님 통화함 경기 청과 전화하여 양?의견들어본후 처리하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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