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부작용에 따른 피해 건

사건번호 2017-0441035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5/28일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머리염색을 해 주었다. - 염색 후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데 동생은 부작용으로 머리속이 어옇게 일어났다. - 업체에서 팀장이 방문 병원을 동행하였는데 인과관계 소견서는 받지 못하였다. - 샴푸와 오일 등을 제공할테니 케어를 해 보라 하는데 피해보상에 대한 제시는 없다.

답변 내용

- 염색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그제품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전문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