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후 동일증상 타 정비소 수리 문의 1

사건번호 2017-0441078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4일 자동차 수리했음 2. 298000원 결제했고 수리후 10분만에 고장으로 다시 정비소에 입고함 3. 대리점에서 제공한 부품비보다 비싸게 요구한것으로 반환 가능한지 문의함 4. 해당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타정비소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06/15 11:03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무상 수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문의한 내용은 해당 정비소와 협의가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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