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수리후 동일 문제 초기 점검 요청부위 고장 불만 1

사건번호 2020-0711970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두달전에(어디서) 미니쿠퍼를 통해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자동차수리(어떻게) 차량 고장 센타 맡기면서 특정부위를 언급하며 봐달라 요청함(엔진부위 이물질 끼임으로 인한 고장 추정 확인 요청)-하지만 센타에서는 수리원칙이 있다며 언급한 부위 보지않고 수리했다 하여 다음날 찾으러 갔고 호수가 빠졌다함(10만원)-나오자마자 동일증상 발생함(떨림과 소음)-다시 입고하니 며칠후 연락와서 본인이 예상한 부위가 아닌 다른부위 고장이라며 300여만원 지불하고 수리함-우려되는 부분 언급하며 확인했냐 하니 보지않았다 하며 진단기를 물려 고장 확인하고 수리하니 걱정하지말라함-한달후 갑자기 동일 결함으로 재입고했고 처음 입고시부터 언급한 부위 고장이라며 200여만원 수리비 소요된다함-처음부터 언급한 부위 미확인 이의제기하니 당시에는 진단기를 물여 보고 수리한것으로 문제없다함-진단오류라 주장하며 추가 수리비 지불 거부하니 원칙대로 처리하는것으로 매니저와 상담했으나 고객입장 이해하나 결함부위 다르므로 처리 어렵다함-무상수리 요청했으나 인건비 조정 요청 가능하나 처리 불가하다함-당시 엔진이물질 끼어 내시경으로 확인요청했으나 거부했음(왜) -초기부터 해당부분 고장으로 확인요청했으나 다른부위 수리후 결국 본인이 요청한 부위로 수리비 지불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09 17:59 수리후 동일증상이 있었다면 고객 언급한 부위 점검 필요할것임해당내용으로 센타측과 수리비 조정협의 필요하나 제시한 내용 불만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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