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수기 누수로 인한 업체간의 분쟁
상담 내용
-전기 온수기를 대성셀틱을 이용 함 -사업자 임 -매장에 설치 하였는데 누수가 발생 함 -구매한 지 15개월 되엇음 -안의 용기가 깨졌으며 수리 불가이며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며 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업체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은 대한 상사 중재원 [전화번호]에서 가능 함
-전기 온수기를 대성셀틱을 이용 함 -사업자 임 -매장에 설치 하였는데 누수가 발생 함 -구매한 지 15개월 되엇음 -안의 용기가 깨졌으며 수리 불가이며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며 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함 -규정은?
-업체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은 대한 상사 중재원 [전화번호]에서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