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수기 누수로 인한 업체간의 분쟁

사건번호 2017-0447191
접수일자 2017-06-16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기 온수기를 대성셀틱을 이용 함 -사업자 임 -매장에 설치 하였는데 누수가 발생 함 -구매한 지 15개월 되엇음 -안의 용기가 깨졌으며 수리 불가이며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며 소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함 -규정은?

답변 내용

-업체간의 분쟁에 대한 상담은 대한 상사 중재원 [전화번호]에서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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