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로 인한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451613
접수일자 2017-06-19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함. 2. 사용 후 바로 트러블이 발생함. 3. 업체에서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환불하겠다고 함. 4. 진단서 발급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6/19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의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을 시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보장 가능함. -치료는 하지 않고 단순히 진단서만 처방 받는데 진단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담으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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