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매 사용후 부작용 발생 건
상담 내용
(언제) 10/16(어디서) 녹스비티(누가) 신청인(무엇을) 화장품(어떻게) -10/16일 구매한 화장품 사용후 얼굴에 많이나는 부작용 발생 (5%정도 사용하였음) (왜) 화장품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요청가능 기한 7일인지 문의 :업체에 환불요청하기전 기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우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피부성향에 의해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이유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만일 동 화장품의 사용후 발생한 피부부작용을 이유로 인한 제품보상 및 치료비 요구에 대해서는 화장품 구입영수증 부작용 발생된 얼굴이나 피부사진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기타 배상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