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책상 반품시 발생하는 운송비 문의

사건번호 2017-0443518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6.12 소비자가 가구점에서 자녀 침대. 책상세트를 구입함. 구입가:180만원 - 배송후 확인하니 침대 갈비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러지고 여러 하자가 발생함 - 소비자는 침대계약시 80kg이상의 하중도 견딜 수 있다고 했음 - 침대보 커텐 봉 여러 하자발생 업체의 업무처리 불만 등으로 반품을 요구함 - 이에 업체에서는 하자 없는 책상 운송비 인건비 50000원을 요구함 - 소비자는 기분이 나빠 책상 운송비도 부담하고 싶지 않다고 함 - 소비자는 관련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닌 침대매트의 사이즈 문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반품하는 경우라면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구입하신 침대매트 또는 가구 피아노 등과 같은 물품의 반품수수료는 일반택배비와는 반품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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