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침대 스프링에 대한 보상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733344
접수일자 2016-10-13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년전에 한샘몰을 이용하여 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평소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스프링이 밖으로 튀겨나와 커버가 손상되었음. - 제조사로 연락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제품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함. - 사용기간 감가상각하여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교화을 해준다고함. - 제품하자로 인정되는데 비용을 지불하기는 부당하여 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침대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다. - 침대 무상보증기간은 1년이면 매트리스는 별도의 내용년수가 없어 5년으로 기준함. - 구입일로부터 사용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의 금액을 보상가로 산정하여 교환비 차액을 지불해야함. -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 늦게 확인한 것일 수 도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