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매트 의류구입으로 상담요구

사건번호 2017-0441767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아동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유아용 매트 의류구입 2. 메스컴에서 유아용 결함으로 배상을 해준다고해서 3. 사이트에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연락이 없음 4. 의류와 매트 베게를 구입했는데 판매자에게 택배로 보내야하는지 5.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요구할수있는지

답변 내용

인터넷 유아용품구입으로 의류 매트 하자발생으로 환불요구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사용후 발진 두드러기발생으로 배상요구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연락이 없음은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정밀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따라 합당한 책임과 보상을 실시할예정이며 해당업체 홈페이지를통하여 피해사례접수처를열고 피해접수받고있으며 조사결과에따라 사업자의 행정규제및 시정조치가예상되므로 추후 결과를 지켜보실것을상담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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