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이후 동일 하자로 엔진 2회 교체한 차량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신차 구매 이후 엔진 떨림 증상으로 엔진 2회 교체함. - 동일 하자 발생이 되어 관련 규정 문의 * 접수 의사는 없으시어 차량 정보 제한
답변 내용
- 자동차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 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돤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