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다발하는 올뉴말리부 차량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
상담 내용
[인터넷상담내용]구입내용16.7월 중순경 지인이 쉐보레에 입사하여 홍보중에 마침 신차 구입을 고민하던 중에 구입을 하게 됨경위1. 금요일에 인천까지 직접가서 차량인도받음 2일뒤인 일요일에 뒤쪽 시트 찢어진거 확인되어 시트교환으로 문의본사답변 "고객님이 인수하실 때 사인하셨기 때문에 교환불가합니다"라고 통보 받았고 지역에 계속항의한 결과 결국은 교체를 받음. 2. 핸들에 열선스티어링 휠+차선유지보조장치 스위치 ON.OFF에 점등이 간헐적으로 되지 않아 해당교체 요구하여 교체받는데 1달걸림( 해당증상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 기록한 건3~5건으로 1달만에 조치받음) 3. 1.5 LT 디럭스(옵션:스마트 시티 드라이빙팩) 추가한 차종으로 여름철에 구입한 뒤에 겨울에 히터를 사용하다보니 조수석 히터가 찬바람이 계속나옴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2차례나 방문한 결과 해결못하였고 이에 모든 기능에 의심이 생겨 서비스센터에서 기능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함. 3.1 열선차선유지보조장치 교체했지만 간헐적 미점등 재발생 (조치받은 건이지만 재발생) 3.2 열선열선시트 5분~10분사용함에 따라 auto&stop기능 사용안됨.(수리중에 증상발견하여 조치했다함) 3.3 저속자동제동장치 테스트 결과 미작동(서비스센터 정비사가 직접 테스트함) 3.4 히터 열 온도가 Hi인 상태임에불구하고 온도가 미지근함. 3.5 과속방지턱을 지날 경우 서스펜션쪽에 문제가 있는지 덜커덩이 아닌 덜커덕 소리가 남. 3.6 차선변경 점등조작레버 조작시 부드럽지 않고 안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심함. 3.7 조수석 히터에서 찬바람이 계속나옴. 위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며 현재 서비스센터에 대차서비스를 통해 맡기면서 수리하는 중임. 차량구입부터 현재까지 차량 이상증상 및 조치를 받으려 2~3달이 걸린 상태이며 조치를 받아도 재발되고 있고 현재 대차를 통해 차량을 맡긴지 1주일이 넘어가고 있으며 조치가 안되고 있음. 7월 중순에 구입하여 차량 조치 받고 신경쓴 것만 2~3개월이 걸렸음요구사항차량에서 편의사항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여러가지가 발생했으며 처음부터 신차로 교환해서 자체 문제해결을 하든가 차량 구입관련 비용 다 지불하고서는 차량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해 렌탈차를 이용하면서 베타테스트가 된 것에 대해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그리고 쉐보레 민원 1차 올린지 1주일이 다되가도록 연락 조차 받은게 없으며 하다못해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치려했지만..한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신차교환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대태도나..차량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환불을 받고 싶으며 차량 구입에 든제반비용(인천까지 올라가서 인수받은 교통비 블랙박스 설치선팅비용 등 각종 차량비용 및 취등록세 등 등) 환불요구함. 그리고 차 구입한 뒤 신경쓴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니지만 진솔한 사과 받고 싶음.기타현재 차량 렌탈을 통해 타고 있음. 실제 차를 구입해서 5개월 중 3개월을 차에 대해 신경쓰고 통영에서거제까지 2번이나 왔다갔다하고..안되서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금까지 차를 고치고 있음.---------------------------------------------- 3주전에 입고하였고 대차를 받아 운행 중 임* 올뉴말리부([기타 정보])
답변 내용
[2016.12.21]* 정비내역서 요청 중----------------------------------------------------------------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 뉴 말리부 차량의 잦은 결함발생으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으며 편의장치 하자의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결함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입고되어 있다면 우선 추이를 지켜보셔야 하며 만일 하자개선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그리고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 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우편: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팀(27738)팩스: [전화번호]* 온라인피해구제(프린터캡처 등 자료 구비)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일반 피해구제 신청하기'* 파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하시면 피해구제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