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생김

사건번호 2017-0434918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화장품 사용후 피부에 염증생김 -진단서 받아오라고 함 -인과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함 -개인병원에 가니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개인병원 안된다는 이야기를 안해줬음 -대학병원 방문함 -인과관계 판면 안된다고 함 -말도 안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것 같음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치료비 및 소요경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단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제한이 되며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