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화장품 표시광고

사건번호 2016-0915846
접수일자 2016-12-1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알로에 베라화장품을 구입함 - 알로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담당 업체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30%밖에는 안된다고함 - 알로에 베라 100%는 알로에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하는데 - 이것은 허위광고가 아닌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제기하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