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의류 심의 문의
상담 내용
-11월 6일 의류 1회 착용후 세탁을 함. -동일한 회사의 다른 체육복에서 물이 나와 이염이 되엇음. -판매자는 동일한 체육복으로 세탁을 해 봤는데 이염이 되지 않았다고 함. -그러므로 본사에 심의를 보내보겠다고 함. -심의 결과는 담주 금요일날 나오므로 기다려 달라고 함. -소비자께서는 그 동안 옷 입지 못하는것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함.
답변 내용
-판매처의 심의 결과를 확인 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으면 본원 심의를 한번 더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