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825271
접수일자 2016-11-16
품목 가스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베란다 쪽으로 피해가 발생함 - 신발 가구 다 젖었음 - 업체에 보상요청 했는데 피해 금액은 300만원 넘게 되는데 100만원 보상 요청했는데 업체에서는 6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함 - 피해 보상 금액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나 강제권한은 없음을 양해 구합니다.

동사항과 관련한 보일러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피해 발생에 대해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업체가 직접적인 누수 피해 발생 부분과 보일러 하자 부위에 대한 1차 수리차원에서 보상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일러 설치업체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라나 이후에도 설치업체측의 책임회피로 인해 양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증명 사본 보일러설치확인서 사본 보일러 누수 및 아래층 현장 사진 누수확인서 보일러 시공자와 통화한 녹음자료 하자보수 소요내역서 수리비 지급영수증이나 수리비 청구서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 신청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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