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료 성분 검사 등 문의
상담 내용
1. 기상담내용 2. 상담창에 내용 확인 안됨 3. 재상담요청하심 4. 아이내복 구입 착용 후 염료 등이 몸에 묻어나서 피부질환 발생 5. 사업자 소극 대처도 속상하나 염료의 성분이 궁금하다고 하심 6. 문제가 된 내복은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함 7.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신고 -신고하기에 시료성분 등 의뢰할 수 있는 부분 안내 사업자와의 협의까지도 원하실 경우 피헤구제 이용하시길 안내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좌측 메뉴 에서 피해구제신청 클릭 피해구제신청 팩스또는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