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장품 구매대행업체 사업자의 문의

사건번호 2016-0849465
접수일자 2016-11-2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전자상거래로 심부름센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구매대행업체 * 주문된 물건을 사다가 택배배송 * 수입화장품 동일상품 2만원 정가제품과 유효기간이 1개월남은 15000원 중에 소비자님이 15000원 제품을 선택하여 주문 * 부작용으로 제품교환요청 ->구매대행업체이기에 택배비 부담하여 제품 교환해 주는 경우가 왕왕있음 * 이런경우 어디에 배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여짐 * 부작용일경우 제조업체에 배상가능함을 안내 (수입화장품일경우 수입업체)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 * 정확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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