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사 후 식중독으로 인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352170
접수일자 2017-05-16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4/23 대전에서 마산고속관광버스로 여행중 마산공동오시장 함안식당에서 회를 먹고 배탈 -인원 대부분이 심한 설사와 구토를 하고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음 -식당 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험회사 연락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이름 -보상조치가 없어 합포구청에 신고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함

답변 내용

-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함안식당 사장([전화번호]) 통화 :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기로 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소비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함-소비자에게 식당 연락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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